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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치매환자 이웃
Hyesung7566 | 조회 2,747 | 11.02.2022
안녕하세요.

이전에 이웃집횡포로 문의드렸던 있었는데요..

이웃여자 상태가 더 심각해져, 새벽 2-6까지 밖에서 하루종일 소리지르고 다니고, 저희집 문 두들기고, 거라지 발로차고, 창문을향해 샹욕을 합니다. 저희집만 피해보는것이 아니고 온동네가 다 피해보고 있습니다.
hoa에 계속 이야기 하였고, sheriff 도 불러 두번이나 왔었습니다.

점점상태가 심각해져 저는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sheriff 는 이웃여자를 데리고 health services가 상태를 evaluate 한다한 후, 다시 풀려났습니다. 어제밤 다시 소동을 피워 psychological evaluation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sheriff 는  미친사람을 arrest 할수는 없다합니다.
어떻한 경우 arrest 가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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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비데오 등의 증거를 제시 해서 세리프에게 이 여자분 을 감옥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을 해칠수 있는 정신 병 환자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네의 여러분이 같이 컴프레인을 하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22 10: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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