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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buy agent fee까지 저희가 내야 하나요
눈부시게푸르른날 | 조회 2,682 | 11.04.2022
집을 판매했는데 저희집 open house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저희가 계약 했던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회사 에이젼트 였습니다..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의 지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와 open House를 할때 일하던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를 안해서 ,당연히 같은 회사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부동산 회사 사람이던군요...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아젼트가  저희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안한,속인거지요..)
 
이 다른 분동산 에이젼트가 저희집 open house에 구경온 손님에게 연락을 하여
 buying agent가 되어서 저희에게 자기는 buyer agent니까 buyer agent fee를
같이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seller agent fee + buyer agent fee 두가지를 전부 내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buy agent라면 손님을  다른곳에서(가기가 노력해서) 데려와야 하는데
  저희집 open하우스에 온 손님을  이용하여
  별 다른 노력없이 저희에게 집을 샀다면
  저희가 buy agent fee를  내는것이 부당한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 할까요??
소송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하는것이 올바른 답일까요??
부동산 관련 신고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를 속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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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대답을 해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리스팅을 받은 에이젼트가 집 주인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에이젼트에게 오픈 하우스를 하라고 한것이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지고, 오퍼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리스팅 에이젼트에게 상의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퍼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바이어 에이젼트에게는 커미션을 지불 하셔야 할것이지만, 리스팅 에이젼트와는
일단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부동산 협회에 고발 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07/2022 11: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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