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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비, visitor fee 를 캐쉬로만 요구할수있나요
오창배 | 조회 2,637 | 11.05.202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니져가 파킹비를 매달 캐쉬 온리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visitor가 있을때 하루에 $100 씩 캐쉬 온리로 요구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앞으론 check 로 주겠다고 하니
이젠 아예 저에게만 visitor가 있을시 30일 notice를 주라고 하네요. 다른집에 물어보니 그런 레터를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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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킹비로 캐쉬로만 지불을 요구 한다는것은 이해 할수 없고 불법입니다.
방문객이 있을떄 하루에 $100 씩이라는것은 방문객이 몇일 동안 같이 거주 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07/2022 11: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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