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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yway 를 gate로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Fashion4happyladies | 조회 2,482 | 06.01.2022
안녕하세요,

warehouse가 모여있는 다운타운 지역인데, 저희 앞 건물에 있는 세입자가 그 건물 옆의 alleyway에 무단으로 양쪽으로 gate를 설치하고 본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다니는 alleyway이고 그 곳이 막힌관계로 많이 돌아서 건물로 와야하는 상황 때문에 지난 1년반동안 LA city에도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그 쪽에서는 city에서 발부한 ticket에 대해 벌금만 내고 여전히 alleyway는 gate로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낮에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게 gate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Alleyway 를  gate로 막고 사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gate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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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써야 할 alleyway 를 막고 있다면 일단 세입자의 건물주에게 편지를 보내서 시정을 요구 하셔야 하고,
시정이 안될경우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1/2022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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