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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알리바바 상품의 Amazon 판매에 대하여 고소를 받았습니다.
Nextbits | 조회 3,328 | 06.08.20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10월에 중국서 개(Dog)를 위한 장난감 (Dog Chewing Toys)을 알리바바(Alibaba.com)에 리스팅되어 있는 중국의 제조회사에서 125개 정도를 $512.50에 수입하였고, 현재까지 이중 30개를  $480 에 Amazon에서 팔았습니다. 그러자 5월 24일 날짜로 갑자기 이메일로 통고를 받았습니다.

This email serves as notice that a lawsuit has been filed by Plaintiffs against you (“Defendant”)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Case No. 22-cv-629 PAWESOME PET PRODUCTS LLC, ET AL. V COLORFLOWERS, ET AL. (“Lawsuit”).  All relevant documents may be accessed and downloaded below.

저희 말고도 많은 셀러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물건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고 판 서류를 전부 제출했는데,  6월 2일짜로  $15,000에 타협하자고 다음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Our client is willing to settle this case with you for USD $15,000.00 along with a signed Settlement Agreement. Please let us know if you accept this offer.

저희한테는 노티스를 주고 못 팔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80어치 팔았다고 $15,000을 벌금으로 내 놓으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해결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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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짜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어떤 식 으로도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상대가 요구 하는 합의 액수를 다 지불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금 협상을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합의금 네고가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09/2022 09: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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