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사고후에 보상금
think | 조회 2,914 | 06.15.2022
안녕하세요
질문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1/2021 년에 상대방 잘못으로 차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31/2022 년에 $15000을 변호사사무실로 체크를 보냈다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변호사는 액수가 적으니 내 보험에서 UM 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um 사용은 보험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경우 저는 무작정 보상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받은 쳌크에 대한 보상을 먼저 달라고 하시고, 만일 차후에 보상을 더 받게 될경우 차후 보상에 대한 본인이 받아야 할 액수를 지불 해 달라고 하셔도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15/2022 10:22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