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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파트너 계약 파기
wowjungs | 조회 2,844 | 09.14.2022
안녕하세요, 수년동안 비지니스를 파트너쉽 계약서 없이 해오다가 얼마전에 근처에 제가 비지니스 하는동안은 비지니스를 오픈 않할것을 약속받고 계약서 쓰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 가게 근처에 동일 업종 비지니스를 떡하니 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거죠? 같이 동업했을때 생긴 빚을 제가 떠 않고 갚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 사람이 계약서를 어겼으니 동업했을때 빚은 다시 둘이 책임이 있는건가요? 너무 고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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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 업종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것을 서면 계약을 했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서면 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조건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영업 중지 와 손해 배상등을 요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15/2022 09: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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