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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리스 상황 ..
michael | 조회 3,138 | 09.21.2022
서브리스  상황입니다.
5년간 같이 있었고  9월 30일로  계약이 끝나는상황이구요,  재 계약을 위해서 9월 12일 티파짓 2달치를  지불하였으나 ,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장 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비즈니스 정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하여 2달은  미리 내어놓은 디파짓으로 해결하고 2 달(11월30일)후 나갈수 있는지요?  아님 디파짓을 준 관계로  계약이 이미 성립 되었는지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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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디파짓을 이미 주었다고 계약이 꼭 성사가 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상대가 구두로 쌍방이 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고 그후에 두달치 렌트를 주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려운 싸움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 계약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구두 계약을 한후에 쌍방이 구두 계약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경우는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22 09: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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