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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나 실수 또는 의사의 부주의.
millo1 | 조회 3,354 | 10.03.2022
의료사고나 실수 또는 의사의 부주의나 소홀함으로  -- 병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그리고 수술후 부작용이나  영구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말 소송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디서  관련 변호사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려 했지만 거의 의료 관계 한인 변호사들은 한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외국인 의료관계 변호사들은  1년 기간이  지났다면 대부분 케이스 맡길 꺼려하였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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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속상 하신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하는 의료사고 케이스는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과실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지 않고 케이스 마다 환자 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public policy 로 가능 하면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를 상대로 많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모든 의사는 수술이나 또는 의술에 중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 하기 시작 한다면 전반적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송 비용을 모두 다 내실 의향이 있다면 변호사 들이 소송을 해 볼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을 지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승수 할수 있다는 개런티가 없을경우는 케이스를 맞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하셔서 의료 사건 전문 변호사를 소개 시켜 달라고 하셔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4/2022 10: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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