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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O RENT 세입자입니다. 집수리 하는 동안 거처를 제공받지 못하나요
bestcar | 조회 2,872 | 10.06.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CONDO 에 RENT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하고는 10년전에 CONDO RENT 1 YR LEASE AGREEMENT 에 SIGN 을 한 후 그 다음해부터는 MONTH TO MONTH 로 LEASE 계약을 다시 체결한후, 매달 LEASE AGRREMENT 에  따로 SIGN 없이 그냥  계속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ATH TUB 밑으로 지나가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  BATHROOM 옆에 붙어있는 WALKING CLOSET 으로 물이 다 새어들어 옷이 다 젖고 , CARPET 과 화장실 일부가 곰팡이가 나고 썩게 되었습니다.  결국 BATHROOM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 저희보고 공사하는 동안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 보상 없이 공사 끝날때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지금 당장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집주인은 공사 끝나는 동안 저희에게 있어야 할 거주지를 제공해 주지 않고 옷이 젖어 곰팡이가 난것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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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경우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될떄 까지 호텔에 가서 있도록 하고
지출이 된 식사 비용 까지 포함을 해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일년 이상을 거주 하셨기 때문에 이사 통보는 60 일 을 해야만
입주자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07/2022 10: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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