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curity Deposit 관련 문의 입니다.
sunie | 조회 2,320 | 11.03.2022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8월부터 condo rent를 했을때 deposit $17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 11월 6일에 officially 이사 예정입니다. (8년 이상 거주)
현재 집 주인은 이사 전 집에관한 수리 일체를 제 비용으로 고치고 이사를 하던지, 아니면 디파짓을 사용하고 넘는 비용은 제 앞으로 청구 할 예정인거 같습니다.
Tenants가 한곳에서 5년이상 거주 후 이사를 할 경우 full deposit return check을 21일 안에 mail out을 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I heard is the LAW).

제 비용으로 집을 고치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은 이사 전부터 벽에 ex-tenant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었고, 화장실은 mold를 가리기 위해 white chalking patch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damage는 나무 바닥 한곳에 tip이 깨진것과 벽에 구멍 몇개 더 뚫은거 밖에 없습니다.

아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장기건 거주 했을경우에도 집에 데메지가 있고 테넌트가 책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디파짓에서 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를 들어 가기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 주인하고 같이 집을 인스펙션을 하시고 서류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이 이전에 있던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집 주인이 주장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7/2022 11:17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