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워컴 상해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crew | 조회 3,167 | 11.08.2022
안녕하십니까,

상해 보험 진행 과정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 목척추 부분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워컴을 통해 수술을 하였으나,
의사로 부터 26%의 장애 판정을 받고 얼마전 상해보험회사로 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금 + 미래 병원 치료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냥 서류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합의한 서류를 상해보험 변호사측에서 판사에게 제출을 하였고 판사의 싸인을 받으면 상해보험
회사측에서 저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었으나, 판사는 SIGN을 하기 전 합의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메디컬 컴퍼러스를 통해 저에게 인터뷰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해보험측에서 저에게 메일을 통해 아래 내용을 보냈는데.. 무슨 의미 일까요?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4906(g),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have not
violated Section 139.3 and I have not offered, delivered, received, or accepted any rebate, refund,
commission, preference, patronage dividend, discount, or other consideration, whether in the
fom1 of money or otherwise, as compensation or inducement for any refen-ed examination or
evaluation.

위에 내용에 대해 싸인을 해야만 한다고 상해보험 변호사측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 무슨 의미인지 몰라 부득히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의사가 손님을 소개 하고 소개 비를 받지 않았다는것에 대한 문구인데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일 일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11/09/2022 09:50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