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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연듀 | 조회 2,763 | 11.13.2022
안녕하세요.

전 직장(corporation company)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면서 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퇴사한다며 영주권 진행할 때 회사에서 지원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있음)  그러나 회사에서 지원해준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횡령인 것 같고, 부응하면 횡령에 가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대표 개인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퇴사한 달의 월급을 안 준다고 하네요. 계속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는데 이 상황이 조금 어이없습니다... 저 상황이 횡령이 맞나요? 괘씸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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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에 의해서 회사가 지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 이름으로 지불 하셔야만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대표 개인에게 지불 한다면 회사에서 또 청구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지불 안 한다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14/2022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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