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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Drkim77 | 조회 3,056 | 09.02.2022
안녕하세요 앞차 급정거로 후미를 충돌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캘리포이나 주법을 언급하며, 운전자 주된 과실을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하였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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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가 질문을 잘 이해 헀는지 모르곘습 니다만, 법을 어기고 본인의 과실로 차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험회사에는 보험을 적용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06/2022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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