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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복을 주는 사람 | 조회 2,161 | 10.08.2022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그만둔 멕시칸 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밀린 월급과 오버타임, meal, rest period, paid sick leave등으로 한달에 3천불 받던 직원인데 10만불을 청구했어요.
비지니스 처음이라 월급으로 3천불 주었습니다.  기본급 11불 이었을때도 3천불이면 시간당 15불이상 계산해서 준건데 타임카드가 없고, 반은 캐쉬로 주고 반은 체크로 주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통장이 없어서 캐쉬로 바꾸려면 수수료 많이 들어간다고 본인이 원했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의 약점을 아니까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도 같이 돈 받아내자고 했다고 해요...
작정을 하고 합의금을 주려고 해도 전화 안 받고 직원을 통해서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해도 전화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지니스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남편만 올라가 있어요.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소셜이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고 저는 소셜이 없어요.
브로커가 집과 비지니스가 있으니 문제가 커지기 전에 돈을 얼마를 줄 건지 말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와이프 집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요번에 18세가 된 아들이름으로 명의 이전해도 될까요?
일년후에 리스가 끝나서 비지니스도 못 할거 같아요.
어떻게 이 큰 금액을 갚을 까 걱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labor commissioner`s  office에서 조정 날짜가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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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러가지 많은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타임 카드등으로 일 한 시간을 확인 할수가 없고, 페이 스텁이 없다고 한다면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0/2022 12: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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