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원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타운의 직장이 여러가지 소송에 휩싸여 있었었고 일하던 도중 저까지 불미스럽게 그러한 소송에 연루가 되었는데요.
그 직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그 직장의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퇴사할때 고용주에게 무슨 각서 같은 걸 받아서 고용주는 소송을 못 하는 대신 직원들을 상대로 Sue를 했다는군요)
DOE 1-20을 포함한 이후, 제 소셜미디어에서 제가 그 직장을 다닌다고 표시해둔 것을 보고,
Plaintiff가 DOE 11-> 제 법적 이름 을 넣어서 소송에 절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같지도 않은 고용주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을 대신 전달 받았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아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가 ㅇㅇㅇ에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소송당한거잖아"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소장을 직접 전달 받지 않고 저런 식으로 전달 받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며
저의 동의도 없이 고용주의 변호사 사무실이 절 변호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한국 변호사는 뻔뻔하게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반문하고
미국 변호사는 제 이메일에
자꾸 지겹게 왜 그런걸 물어보냐고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이메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소송 내용을 읽지 말라고 했으며 (LA Court에 기록된 Public에게 공개된 내용)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그 회사의 불법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일할 것을 기대를 했으며
무단퇴사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를 하자
Plaintiff에게 일단 돈을 지불해서 합의한 후, 저와 다른 직원들이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원고가 소송을 기각시킬거라는 식으로
Confidentiality Agreement 가 포함된 내용에 저에게 서명하라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는데요.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이
제가 소장을 전달 받은 정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소장을 숨기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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