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중에 지인분 소개로 알게된 분의 커머셜 건물에 가격 좋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건물주께서는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주소지는 같은곳을 지금 사무실로 작게 사용중이신 곳에 저희가 나머지 모든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아님 이것을 서브리스라고 해야하는지요? 그런데 계약인이 아니고 건물주분이라서 이게 애매 합니다.
2. 건물주께서 건물의 화재 보험은 본인이 낼테니 저희 사업체 보험을 들길 원해 하십니다. 이런 상황은 건물주분과 같은 주소를 공유하게 되는데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3. 이런 경우일때는 어떠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항상 조은 답변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