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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Eaglehorse | 조회 1,959 | 07.31.2022
10년 전 스몰클레임 피고입니다.
원고는 10년이 되면 법원효력연장조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원고나 그 변호사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원고가 법원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피고 모르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고가 확인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  원고는 어떤 방법으로 그 효력을 연장하는지 방법을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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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할 법원에 가서 서류를 확인 하시던지, 아니면 언라인으로 관활 구역 법원의 웹 싸이트가 가셔서 케이스 번호를 입력 하시면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이전에 갱신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02/2022 09: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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