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지인분과 30만불 식당 동업을 추진중이고, 현재 저는 제 비지니스가 팔린후 50% 지분을 사서 나중에 들어가기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인분은 본인 명으로 SBA 론을 받아 가게를 계약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따로 쓸곳이 있다며 본인 재산을 담보로 론은 30만불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 여기서 제가 나중에 50% 지분을 사서 들어가는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님과 따로 SBA론에 대한 제 책임이 없다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전에 미리 지인분의 SBA론 으로 인한 저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선 조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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