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변호사 | 조회 210,480 | 09.30.2015
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네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떄, 주주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주주 끼리의 분쟁이 자주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주주는 매일 8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다른 주주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사무실에 나오고 같은 수익금을 가져 간다던지, 주주중에 한 사람이 다른 주주의 허락없이 소유한 주식을 생소한 사람에게 판다든지, 또는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분 식구들이 회사를 강제로 팔겠다고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주식 회사를 세운후, 주주들끼리의 합의서를 꼭 준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합의서를 통해 각 주주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경우 어떤 조치가 있다는것, 주주중 한분이 본인의 주식을 양도 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를 원하는 주식을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음으로 해서 엉뚱한 새로운 주주가 문제를 일으키는것을 막을수도 있으며, 주주중 한분이 돌아 가셔서 그 분의 식구가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할경우, 회사 지분이나, 회사를 매매 하지 않고 회사에서 각 주주 이름의 생명 보험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남은 주주들이 회사를 그대로 갖고 전과 같이 운영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합의서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값어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해놓음으로써 나중에 회사의 값어치를 두고 주식을 주주간에 매매를 할때 주주간의 분쟁을 사전에 없앨수 있다는것입니다.

대 부분의 주주간의 분쟁은 개인 감정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주주끼리의 합의서를 준비 하심으로 분쟁의 요소를 없앨수 있다것을 인식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