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asi | 조회 2,115 | 04.26.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말씀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안에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비넷교체, 베스 타일 교체 정도... 근데 city에서 직원이 나와 퍼밋을 안받았으니 공사 중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집주인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집안을 돌아다니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city 직원한테 너가 하는 행동은 불법이다 라고 말하니 자기도 움찔 했는지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의 인스펙터들은 불법으로 공사를 하 는것을 발견 했을경우 언제 든지 불법 공사를 중지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집 안에 까지 들어오는것은 좀 무리한 행동이 였지만, 이런일로 시직원을 고소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원석 변호사|04/26/2022 09:28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