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 금요일 저녁에 어떤 여자분이 저희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분이였고, 매니저가 이번년도에 새로 바뀐지라 매니저의 얼굴을 모릅니다. 매니져 였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히스패닉에 브루넷 머리색 노란색 티셔츠 빨간 파자마 차림이였고 마침 집에 있던 제가 누가 문을 열쇠로 열길래 나가서 문을 열쇠로 따신 여자분을 마주쳤고 뭐하는거냐고 했더니 쏘리 한마디를 하고 다시문을 닫고 잠구고 갔습니다. 당황한 저는 무서운 마음에 매니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서야 전화통화가 된 매니져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키를 가지고 있는건 매니져밖에 없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계단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달라고 하니 경찰이 와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매니져에게 갔을땐 매니져가 자기가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그런 차림의 여자는 없었다고 말했고 전에 살던 사람일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리포트만 쓰고 갔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매니저가 경찰한테 전한내용엔, 전에 살던사람이 저희 열쇠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했을수도 있다고 했다면, 매니져 말대로라면,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바꾸는데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2. 매니져가 카메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꼭 경찰한테 보여줄 의무가 없나요?
3. 경찰은 범죄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마침 집에 있어 범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무서워서 일단 인도어 세큐리티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열쇠로 문을따고 들어온사람이 무기가 있었다거나 나쁜맘을 먹고 있었다면,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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