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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late fee
5885 | 조회 2,713 | 07.25.2022
안녕하세요.
작년(06/30/2021)에 변호사님 게시판에 rent late fee 관련 문의 글을 올리고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pandemic 기간 동안은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려주신 것처럼  서면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니 late fee 를 바로 지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CA Covid-19 Rent Relief 에서 저희 신청서가 최종 통과되어 pandemic 기간 동안 밀려있는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2022년 0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의 late fee($5,500) 는 저희가 납부해야 하므로 그만큼을 balance 로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pandemic 기간동안 eviction, late fee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언제부터 종료 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부터는 다시 일을 하게되어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late fee 는 CA Covid-19 Rent Relief 에 지원하고 기다리던 시기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항상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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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 정부로 부터의 코빗 기간 퇴거 정지는 끝이 났습니다만, 아직 로스엔제레스 시에서는 시 자체로 퇴거 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연락을 하셔서 더 자세한 인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6/2022 0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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