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임대차관련에대해서.
kelly | 조회 1,931 | 07.27.2022
안녕하세요.
주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렌트비을 올리면서  month to month로 전환하신다고요.
이런경우 전 그냥 승인을 해야하건지 거절해도 되는건지요.
아마도 집을 팔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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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 기간이 일년이 남았다면 원래 계 약대로 집 주인을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고, 렌트를 약속대로 잘 내고 계신다면
리스가 끝이 날떄 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리스 계약을 잘 검토 해보시고 자기의 권하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9/2022 01: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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