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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용공고 신고가부 문의
Californiabitch | 조회 1,362 | 07.03.2024
안녕하세요

현지채용, 즉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지사에서 작년부터 고용되어 근무 중인 한국인입니다.

우선 궁금한 건 허위채용공고에 해당하고 해당한다면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 채용사이트에서 현 직무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채용되어 비자지원 받아 현재 미국에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3년 이상의 대리급의 경력 채용이었고 전 직장에서 3년에 달하는 경력과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있었기에 지원했는데 specialist 사원직급과 사원급의 연봉받고 입사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근데 막상 입사해서 제 포지션에 저보다 많은 시급의 인턴공고도 발견했고 저와 경력이 비슷하거나 저보다 경력이 적은 직장 동료들이 주임이거나 대리 승진을 앞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직원이 대리를 달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저에게 일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애초에 제가 지원한 포지션 및 공고는 공고자체는 대리채용이지만 대리를 당장 달아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허위채용이라 할수 있으며 도움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봅니다...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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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보아서는 다른 직원들의 상대적 임금 또는 직책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이 회사에서 제시 하는 조건을 받아 들인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 상황이 불편하시다면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기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3/2024 0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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