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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프로퍼티택스
텍사스무더위 | 조회 1,243 | 08.06.2024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2월에 텍사스에서  작은가게를 판매하였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편호사 없이 개인거래를 하였는데 그때 퍼스널 프로퍼티 정리하는걸 잊었습니다.  6월에 카운티에서 어프레이절 레터가 왔을때 가게 산사람에게 10월 정도에 카운티에서 퍼스널프로퍼티 고지서가 나올꺼다라고 말했더니 가게 인수한 사람이 자기가 테이크케어 한다고 말했었고 10월경에 전화 통화했을때도  본인들이 낸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중순에 걸렉션 컴퍼니에서 전화가 와서 가게인수한 사람들이 퍼스널 프로퍼티를 안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인수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텍스를 왜 안냈냐고 했더니 자신들은 썹리스였기 때문에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2023년  2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썹리스였고 11월과 12월은 month to month로 렌로드와 리스를 한뒤 12월 31일 날짜로 비지니스를 클로즈 했더라구요.

제가 1월과2월에 대한 금액은 내겠으니, 구매자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자신들은 썹리스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니 안내겠다고 합니다.  일단 7월31일에 제가 페이했습니다.

카운티에 가서 가게 주소였던곳을 보니, 그들은 카운티에 등록도 하지않고 10달을 장사를 했더라구요..
그사람들은 비지니스가 법인입니다(LLC )
그래서 스몰클레임을 혼자 준비 하려고 생각 중인데, 가능할까요.?
자신이 “이익창출“을 하기위해 사용한 퍼스털 프로퍼티 텍스는 본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승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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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 계약서에 본인이 내셔야 할 personal property tax 를 구매자가 내기로 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를 한것이 없다면, 구매자는 구도로 한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할것이기 떄문에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8/07/2024 08: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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