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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렌트 계약 파기
파사데나룸메구함 | 조회 1,665 | 08.27.2024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의 방하나를 세들어서 렌트를 1년계약을 올해 6월에 한상태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가족들이 방을 대신 쓰겠다고 90일 노티스를 저에게 준 상황입니다. 입주한지는 3개월 밖에 되지않았고 집주인이 이사비용대신 이사를 대신 도와주겠다는 말만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가기전에 집주인에게 디파짓이말고도 계약파기에 대한 이사비용말고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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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를 잘 내고 있는데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한다면, 본인이 손해 받은 비용청구를 다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27/2024 04: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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