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테넌트와의 분쟁
designereric | 조회 3,888 | 06.30.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할때마다 질문드리면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한인타운 아파트 오너입니다.
한 유닛에서 렌트비 4월 5월 6월 3달치를 내지 않아 정부에 렌트비 보조금 신청을 해 5월말쯤 3달치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는 렌트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역시 또 렌트비를 내지 않아 전화로 독촉을 하였더니 변호사를 통해 제가 그 테넌트를 bother 했다고  소송을 걸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테넌트와 변호사측은 남미계입니다.
요새 퇴거도 안된다고 하고 렌트비도 못받고 소송까지 들어오면 정말 힘이 들꺼같네요.
소송이 들어오면 어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것이지, 진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고, 만일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퇴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01/2022 09:44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