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의 문제 발생
하늘을푸르게 | 조회 3,055 | 07.15.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자동차 사고 당한 이후,
제 보험회사에서 추천해준 바디샵을 통해 차를 수리 하고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맡긴 중에 이전에 수리했던 부분이 완전히 제대로 안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디샵 실수로 렌트카를 좀 더 오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희책임 없이 렌트카를 더 길게 쓰게 되었는데, 저희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바디샵에서 책임지기로 한 부분까지 다 결제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렌트카사장님이 책임지기로 해놓고 아무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문했던 바디샵에 연락을 취했더니 폐업을 하고, 사장님 연락처만 겨우남은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자기가 차를 고치는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럴리가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만나서 함께 확인하자 하였는데 계속 약속을 잡는 부분을 미루고 연락이 안됩니다. 중간에 보험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고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5/2022 01:05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