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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렌트가 끝났어요
1072 | 조회 2,184 | 07.27.2022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 렌트가 7/31/22에 끝이 나는데  사정이 생겨서 7/31까지 현재 사용하는곳에서 이사를 갈수없어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한다고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헸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7/31일 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사갈곳에 갈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헸는데도 계속 나가달라고 합니다 ... 저희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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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이 어쩔수 없다면 7/31 일이 지나서 일 주일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하겠지요.
물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비용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만
퇴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나가시고
나중에 상대에게 렌트 차액 등을 지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29/2022 01: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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