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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리스 후 집주인이 디파짓 외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임스송 | 조회 3,543 | 08.14.2022
늘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년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퍼니시드 된집이었고 집주인이 굉장히 깐깐하고 돈을 밝히는지라 이래 저래 핑계대면서 디파짓을 안돌려 줄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낸 편지에서, 리스트를 쭉 나열하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약 $2500를 더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퍼니시에 대한 데미지는 없습니다. 청소와 야드 등에 대한 것, 자기 미싱한 아이템에 대한 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청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디파짓 가지는 것 외에 액스트라로 더 많은 돈을 달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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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 주인은 청소, 데메지 크레임 등을 할수 있고, 디파짓이 모자랄경우 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15/2022 11: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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