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소송후 판결문을 받았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payment arrange 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정이 있어 payment 를 할수 없었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달려 주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페이먼트를 하고 싶은데 해당 사무실 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 이고 담당 변호사 분도 inactive 로 니옵니다. (1년 전부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구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히나요?
현재 누가 판결문 을 소유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법원 사이트 에는 아무런 update 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 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