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 부동산 관련 전화 상담을 받으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갈 집 에이젼트가 저희 오퍼를 받고
홈 인스펙션 컨틴젼시 리무브후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겨으로 오퍼 받은후 저희에게 오퍼 캔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송으로 갈까 고민중 저희쪽 바이어가 오퍼를 캔슬하는 자람에 저희도 캔슬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바이어로써 인스펙션 비용이나 여러가지 쓴 비용을
스몰클레임을 통해서라도 셀러쪽한테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몰 클래임을 할 경우 피해 본 금액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더 요구 할수 있나요?
얼마전 이렇게 상담드리면서 변호사님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먼저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퍼를 썼던 집은 이미 다른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 당시 셀러쪽에서 보낸 캔슬레이션 레터에 캔슬을 동의했는데도
이제와서 중재를 요구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찾아뵈서 자세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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