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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fraud stock fraud
yellowtail3 | 조회 2,986 | 02.25.2022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Corona, Ca 에 있는 OTC 회사에 좋은 전망과 새로운 계약건들을 보고 $25,000 가량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놓은 15개의 캐나다와 미국에 큰 계약건과
계획들은 사실이 아니였고 저는 거의 모든 투자 금액을 2020년 말에 LOSS로 처리했습니다
7년전인 2015년 에도 비슷한 문제로 변호사님께 문의드렸었는데
그때는 피해액이 $5000 미만 이여서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SMALL CLAIMS COURT에서  해결이 되서 judgment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애매한 액수라 여러 security attorney에게 문의를 해보았는데
10만~ 20만 달러 액수 이상의 소송만 하고 그 이하는 안한다고
만일 소송을 할 경우앤 변호비가 제 피해 보상액 이상일거라고 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피해액수만 묻고 안한다고 해서 변호사 없이 legal document preparation services를 hire 해서 저 혼자 진행할 계획인데 filing 시 피해액수를 묻기에 투자액인 $25,000 을 말했더니
보통 civil lawsuit은 small claim 과 다르게 사건의 피해로 인한 pain and suffering 같은 액수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로 실직적으로 받은 피해는  제 크래딧 스코어의 하락과  카드빛 interest낸거 정도 $22,000 + card interest 이정도로 더해서 소송하고 회사측의 의도성 있는 거짓 계약건과 회사 거짓 sales record 같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감추기위해 annual report를 미루고 문제를 accounting에 넘긴것 그리고 여러 거짓 소식후 회사측과 임원들이 주식을 판매한 기록 같은것들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면 편할텐데 저 혼자 하려니 사실 부담스럽고 전의 small claim했던 소송과 같은 문제이지만 civil lawsuit으로 다른 절차나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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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스에 따라 Pain and suffering 뿐 아니라 punitive damage 를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을 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일 경우 손해 보신 액수가 $25,000 이라고 해도 일단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을 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시면, 상대에게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28/2022 05: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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