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콘도를 구입해서 3년째살고있습니다 11일전쯤 윗층이 오픈하우스로 집을팔려고 내놓은상태였구요 아무도 없는윗층에서 비대가 터져 물이 저희집 실링을통해 화장실로 쏟아져내렸구요 저희 마루가 반쯤 잠겼었어요 그게 밑에집까지 물이 내려갔어요.
윗층은 자기보험으로 거의수리가 다되어가는데요
저희 보험에서는 HOA 폴리쉬를 요구하길래 거기서 보냈구요 그걸 본 저희 어져스트는 그걸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여주며 폴리쉬엔 한건물에서 3가구가 문제가 생길경우 건물문제니까 HOA 에서 해줘야한다고 써있습니다 또 데미지가 5000불 이하는 본인부담 그이상이면 HOA가 부담하게된다 .또 집이 처음 들어왔을때 고치지 않은 그대로인상태에서 첫문제시엔 HOA 가 한다
라고 쓰여있더라구요 보내드리고싶지만 이메일주소를 몰라서..흑.. 그리구 밑에집보험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처음컨디션이냐 이사온지 얼마나되었냐 물어보면서 걱정말라고 HOA 가 커버할꺼라구 했데요 ~ 신기한건 밑에집보험회사는 HOA 보험회사랑같은회사에요 그래서 우리보험에선 HOA에게 클램을 걸라고 하는데요 .. 변호사를 써야할까요? 그냥 클램걸어도 해줄까요? 빨리 고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집에선 불쾌한 냄새가 나구요 전부 너무 힘들어요 ㅜ.ㅜ
소송에 이길수있을까요? 도와주실분 있을까요?
차라리.우리보험으로 빨리 되면 좋겠는데 보험회사에선 안해줄거같아요 .. 도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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