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천장이 뚫렸어요.ㅜㅜ
열한시사십일분 | 조회 2,930 | 06.25.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자문 구하고자 글을 남겨요.

 저는 단층 하우스와 오피스가 붙어있는 집에서,
오피스에 붙어있는 스투디오에서 세를 지내고 있어요.
계약은 11월까지입니다 .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달 비가 왔는데 천장이 무너져서 가구가 젖고 난리가 났는데 마침 제가 자다 깨서 얼른 치워서 큰 피해없이 지나갔어요.
그 뒤로 집주인분께서 다 고쳤으니 앞으로는 괜찮을거라 하셨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때 똑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이번에는 제가 회사에 있을때 잇던 일이라 가구 세개가 다 망가지고, 방은 엉망이 되었어요. 변상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예 손 쓸수 없는 가구 두개만 변상받고 하나는 그냥 되는 대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람을 불러서 수리하지 않을거라서요.
지난번에도 할아버지께서 천장에 뭘 대충 덮고 고쳤다고 하신거더라구요.. 이번에는 어디서 세는지 아니까 본인들이 잘 고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번에도 본인이 고쳐보고 다시 천장이 뚫린다면, 그때 사람을 부를거래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 나눴는데 이번 렌트비를 가구 하나값을 빼고 주고, 다른 서랍장 하나 값은 나중에 이사나갈때 주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집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계약서에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
((1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유자는 거주자의 개인 재산, 소유물 또는 개인 책임에 대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소유자 보험은 그러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퀘스트(들) 또는 자식(자식), 소유자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자의 지불.  보험 회사는 (대위 조항 "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회복을 시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티스를 일주일 정도 드리고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남은 디파짓이랑, 완전히 손상된 두개의 가구비를 돌려받고 싶은데요, 만약 집주인분들이 이를 거부하시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릴게요~!ㅜㅜ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대부분의 리스는 테넌트가 본인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에 물이 새어도 건물주가 배상을 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영 불안 하시면 건물주에게 계속 되는 지붕 문제로 더 이상 거주 하기 어렵기 떄문에 이사를 나간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가능 하면 좋게 해결을 하시고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한 정답은 없고, 각 상황에 따라, 케이스를 맡는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을것 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27/2022 10:26 am
글쓰기
처음  이전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