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다른일로 한번 사무실에서 뵌적이있었는데요 깔끔한 설명 항상 감사합니다.
작년에 작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팔았는데요. 그때 건물오너가 새로운 주인이 은행에 돈이 많이 없기때문에 불안하다고, 새로운 주인의 렌트계약서에 제이름을 같이 넣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팔앗습니다. 이떄 저도 불안해서 새로운 오너와 APREEMENT를 따로 저희끼리 만들어 공증 받아논게 있습니다. AGREEMENT 내용은 만약 렌트를 2개월동안 안냈을시, 다시 제가 가게를 TAKE OVER한다는 내용인데요.
결론은 지금 새로운 오너가 가게운영이 힘들어서 2개월쨰 렌트가 밀리고있고, 다음달 3개월째도 못낼것 같습니다. 빌딩 오너는 저한테 연락와서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수잇는옵션이 무엇인지요?
1. AGREEMENT 내용대로 제가 다시 TAKE OVER할수잇나요?
2. 다시 take over 할수있다고해도, 지금으로써 저의 마음은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싶지 않습니다.
기존에 오너가 rent 비를 계속 못낼시,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요?
옵션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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