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변호사 | 조회 217,882 | 09.30.2015
소송을 하기전에 고려 하셔야 할것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은 일년이상 갈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 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 하기 위해 원고가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떄 까지 상대의 재산을 동결 시켜 놓고 재판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부터 재산을 동결 명령을 받는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어느정도의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재산 동결 명령을 받으실려면 몇가지의 요소를 다 갖추어야 만이 가능할것입니다.

첫째, 계약중 한쪽이 계약 위반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때여야 하며,

둘째, 동결를 신청할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아닌 은행 구좌나, 인벤토리, 등의 동산이여야 하며,

셋째,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상거래상 생긴 계약 위반이나 미 지불 액수에 대한 청구일때이여야 하며,     

넷째, 피해본 액수가 어느정도 확실히 산출이 가능 할떄이며,

다섯째, 재판을 했을떄 원고가 이길 확율이 많다고 생각이 들때, 법원에서는 재산 동결 허락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동결 신청을 하실려면, 먼저 솟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솟장을 전해주는 같은 방법으로 재산 동결에 대한 법원 히어링 날짜와 동결 신청 복사본을 피고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피고는 법원 히어링 날짜 이전에 동결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법원에 제출 한후 히어링에 나가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 해야 할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원고가 재산 동결 명령을 법원에서 받을경우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경우 소송이 생각보다 쉽게 빨리 해결합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읍니다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이전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