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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에 보상금
think | 조회 2,916 | 06.15.2022
안녕하세요
질문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1/2021 년에 상대방 잘못으로 차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31/2022 년에 $15000을 변호사사무실로 체크를 보냈다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변호사는 액수가 적으니 내 보험에서 UM 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um 사용은 보험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경우 저는 무작정 보상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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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받은 쳌크에 대한 보상을 먼저 달라고 하시고, 만일 차후에 보상을 더 받게 될경우 차후 보상에 대한 본인이 받아야 할 액수를 지불 해 달라고 하셔도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15/2022 10: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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