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소송관련 문의입니다.
오퍼레이션 | 조회 2,488 | 05.05.202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미국에 꿈을 가지고 큰돈을 투자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매장을 여러군데 열었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여러군데 열어서 비지니스를 하는 목적중 하나는  Data 인데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수있을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고객들의 명단 및 비지니스에 관련된 파일을 6개월동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매장 매니저중에 한명이 근무태만등 3번의 워닝을 받고 해고를 시켰는데요. 그 직원이 나가고 나서 몇일 뒤에 (그 매니저가 Data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Data를 삭제가 되여있습니다. 매장 진행을 위해서 라도 또 한국에 보고서를 작성 및 앞으로 마케팅 진행 방향까지 전부 삭제가 된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 가능 하다면 소송및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하고 싶은데요

실직적인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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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케이스는 경찰에 신고 하는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민사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하신 Data 를 회사의 confidential information 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하고, 해고 당한 직원이 이 내용을 삭제 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상담이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9/2022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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