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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amage & New born baby at home
Illionairecapital | 조회 2,872 | 12.08.2021
2021 11/29일에 새 애기가 태어 났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근처 아파트 7층 짜리 건물에 6층에 살고 신생아를 처음 집으로 대리고 왔는데 없는 사이에 윗층인지 옥상인지 water pipe가 터져서 ceiling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바닥이 홍수가 나 있었습니다. 거실과 화장실 모두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도저히 애기가 살 환경이 안되어 병원에 있게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열씨미 물퍼고 해서 좀 깨끗해져서 다음날 애기를 대리고 왔고요. 그런데 property managment가 지들 건물 protect를 하려고 들어와서 소리가 마니 나는 dryer과 heavy equipped heater를 애기가 있는건 얘기했는데도 force해서 놓으려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airbnb나 hotel에 있게 해주면 들어와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보고 rental's insurance를 써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물에 손상된 물건들도 다 그렇게 청구하라고 하고요. 다른건 다 상관없는데 그들이 자기 빌딩을 보호차원에서 제가 사는 곳에 들어와서 3-4일을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만 있었으면 그냥 맘대로 하라고 할텐데 이제 막 태어난 간난 애기가 있어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지금도 ongoing으로 아직 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와서 드라이하고 고치는 동안(하루종일 3-4일 걸린다고 하네요) 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property management에서 저희가 safe하게 있을곳을 마련해줘야하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rental's insurance가 없습니다.

이미 신생아를 키우는데 정말 정신 없는데 복잡하게 연류되고 싶지 않지만 빌딩 보호차원에서 이것저것 equipment설치하고 loud noise소리를 열을 벽에 가하고 온도를 뜨겁게 하면서 신생아의 건강을 헤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있을곳을 monetary compensation을 안해주고 force해서 들어와서 한다면 소송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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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호텔로 가셔서 드는 비용등을 본인의 보험에 청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에게 비용을 지출 하신후에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9/2021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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