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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지니스 오픈
Slimee | 조회 2,825 | 12.17.2021
안녕하세요 .. 이번에 스몰 비지니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신분이 서류미비자입니다.
소셜이 있어서 택스보고한지는 2년이상이 되었는데요..
일하는 업종과 달리 다른 업종으로 오픈을 하려고 해서 오픈하려는 관련 업종에는 택스를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이경우에 건물주가 리스를 주는것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매하려는 비지니스에서 오랫동안 아는 곳이라 부동산없이 저희끼리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리스가 가장 걸리거든요. 리스가 2년반 남아 있고 옵션이 5년 있는데 건물주가 저에게 옵션 기한을 안줄경우 너무 위험한 계약인거죠?
부동산을 끼지 않는다면  제가 리스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도 되나요?

부동산 없이 비지니스 매매를 할때 주의점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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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분이 없으신분이 비지네스를 운영 하시면 접촉이 되는 문제는 이민법이지만, 비지네스를 운영 하시는 방법은 회사를 차려서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면 가능 합니다.  부동산 전문의 의 도움 없이 당 사자 끼리 비지네스를 매매를 하실수는 있습니다만,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 하는분의 채권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경우 본인이 전 주인의 채권 문제, 세금 문제를 다 지불 하실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 신분이 없는 분이라면 많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리스는 현재 2 년 반 남았지만 옾션은 아마도 현 주인만 행사를 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2 년 남은 리스로는 구매 하시면 안되고, 건물주로 부터 5 년 옾션을 본인도 행사 할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도와 드릴수 있으니, 전화 주시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1 09: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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