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건물주가 고용한 일꾼이 다쳤습니다.
hoot | 조회 2,664 | 04.17.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community 를 위해 수고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LA 근교에서 7000 sqft 가량 단독건물로 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건물주가 지붕을 다시 칠해야겠다고 판단, licensed roofing contractor 가 아닌 핸디맨으로 보이는 분들을 hire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이 거의 다 마무리 될때쯤 건물주가 저에게 문자로 통보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던 사람중 한명이 본인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트럭에 몸을 부딫혀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뒤 오늘 저에게 다친사람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식당 이름으로 된 Worker's compensation claim form 을 놓고갔습니다.

저는 현재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이 없습니다. 

1. Landlord 가 hire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liability 가 있는지요? 저는 누가 저희 지붕위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 소송이 아니고 그냥 claim form 이니까 그냥 landlord 에게 전해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3. 필요시 변호사님께서 맡으실 만한 케이스인지요?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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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컨트렉터를 고용한 것이 건물주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 떄문에 공사를 할떄는 라이센스와 보험을 갖고 있는 컨트렉터를 고용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본인이 고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선생님에게 직장 보험을 크레임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주인에게 이런것을 알리시고 조취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19/2022 09: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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