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포뮬러 | 조회 1,534 | 06.11.2024
나이 70세가  넘으셔서  저희 어머넘이 남자분을 만나 동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자분이 건강이 안좋으셔셔 병수발까지 들어가면 사셨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은 안했지만 남자분이 늘 입버릇 처럼 나중에  20만달러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교회도 함께 다니고 매년 여행도 같이 다니며  15년동안 같이 한집에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젠 연로하셔서 음식이나 집안일을 잘 못하시자  같이 못사시겠다고  그냥 어머님을 데리고 가라고 하네요
돈 한푼 안주고 다음달 까지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받으면 재산 분할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분은 자기 이름 으로 된 페이 오프된 집과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캘리포니아 에서는 common law marriage 를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산에 대한 크레임을 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것을 가정법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24 01:04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