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밀린대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주노 | 조회 1,957 | 06.13.2024
음식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잇습니다.
오랜 시간 비지니스 하는면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둘
돈 받기가 어려운 거래처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ㅠ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집 저집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여러곳중 한곳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가져가시고 아주 조금씩 결재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전부터 주문도 없고 결재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자꾸 피하시고.....지인을 통해 에이전트에 알아보았더니
가게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구매가격에 반가격에 판다고 하니 상항이 별로 인것 같습니다.
밀린 대금은 7천불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곳이 몇군데가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밀린 액수를 받으실려면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14/2024 12:15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