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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허위 진단과 약을 강매한 경우
Bluestreet | 조회 1,646 | 07.20.2024
부모님을 모시고 ㅇㅇ 한의원에 방문 하였습니다.
방문한 첫날 부터 한약을 500불 짜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며 자녀인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직장이 어디냐느니 개인적 질문을 계속 하길래 한약 구입을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방문하자 이번엔 부모님이 치매 이시니까 반드시 이약을 먹어야 한다며 이상한 알약 두병을 억지로 주면서 처음엔 무료로 주는 약이라고 했다가 다시 2병에 160불 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병당 100불 씩이어서 200불에 약을 판매 한다는 것이엇습니다.
부모님 치료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일단 억지로 떠넘기듯이 주는 약을 받아 왔는데 대체 이약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겟고 두병중에 한병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치매약으로 소화제를 주면서 100불을 지불 하라는 것인가 너무 황당합니다.
약병에 적혀 있는 제조사 웹사이트도 엉터리 웹사이트가 나오고 약병도 매우 작고 가격도 안적혀 있는데 한의사가 부르는게 약값이라는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한의사가 아프신 부모님을 치료하겠다는 의지 보다 나이드신 부모님 건강을 빌미로 돈벌이에만 집중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의사가 어떤 검사와 근거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치매로 진단하면서 억지로 부모님에게 치매약을 강매하고 소화제를 치매약이라고 주고 가격도 나와있지 않은 약을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면서 환자에게 강매 하면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한의사를 어떤 명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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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당 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의사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한의사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22/2024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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