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구매후 문제
호랑이123 | 조회 864 | 07.30.2024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지금 알아보니 소송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키 받고 들어오는 순간 가스냄세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바로 그날 가스회사에서 와서 누수있다는걸 확인하고 집전체 가스를 끊고 갔었는데요.

집 반쪽에서만 가스가 새고있어서 그라인으로 가는 가스관을 캡해서 막아놓고 겨우 가스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가스를 연결했는데요.

이문제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그전 집주인이 집안에 방향제를 세게 틀어놓아서 아무도 알수없었습니다.

구글링해보니 집산후 4년까지는 그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가능하다는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스관 문제로 어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지를 인지 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수 있는 소송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려면 전 주인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를 했다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31/2024 11:28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