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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페널티
kikiwings | 조회 1,129 | 07.30.2024
6월 3일 HOA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대해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유닛 앞에 또는 주차장에 어떤 개인 용품을 갖다 둘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어길 시 250불의 페널티를 홈오너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세입자에게 알렸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길시에 세입자가 붙담해야한다고 이메일로도 전화로도 몇번 확인을 했구요. 그런데  몇 주있다가 HOA로부터 페널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 세입자가 유닛 앞에 자전거와 돌리를 뒀다는 이유인데 보통 문제가 발생시 HOA로 부터 문제를 해결하라고 홈오너에게 편지로 노티스를 먼저 주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데 저는 어떤 노티스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HOA에선 3월과 5월 총 두 번 노티스를 제게 보냈다고 하는데 전 두번 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부터 현재까지  HOA와 배관 문제 책임 여부에 대해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HOA 담당자와 안 좋은 관계에서 벌어진 상황이구요. 세입자를 위해 페널티를 안 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HOA에 부탁했지만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웬지 저는 현재 HOA와 책임 공방중인 배관문제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가 안좋아진 지금 과연 HOA에 주장처럼 두번이나 경고장을 보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메일 분실이 그리 흔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노티스를 못 받을수 있는지? 이런 경우는 경고장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입자와 홈오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못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반대로 HOA가 제에게 노티스를 보냈다는 증거도 없구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오늘 HOA에 3월과 5월에 보낸 노티스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한가지 눈에 들어온 점이 과거는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알려줬는데 오늘 HOA에서 보내온 노티스에는 어떠한 증거 사진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냥 갑자기 만든 거 처럼요. 이전의 노티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이게 증거가 될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HOA가 9개월 넘은 이미 홈오너가 지불한 HOA페이먼트를 실수로 잃어버려 몇몇 홈 오너들이 9개월 후에 다시 지불해야하는 일도 있었고 지난 6월 HOA 인보이스를 홈오너들이 못받아 일반 편지 봉투에 6월 HOA 페이먼트를 넣어 보낸 사례도 있어서 사실 HOA 시스템이나 그들의 주장을 신뢰 할 수가 없습니다. HOA는 이미 부과된 페널티 결과를 다시 바꿀수 없다는데 정말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페널티를 받기 전 경고 노티스를 받았다면 바로 세입자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 했을테고 세입자도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을수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HOA는 페널티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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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싸움을 해서 얻는것 보다는 잃을때 큰 손해를 받을수 있기 떄문에  HOA 와의 싸움은 가능 하면 좀 양보을 하고 해결을 보는것이 좋습니다.  통보를 전혀 못받았다는 이유로 싸움을 못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 하면서 싸움을 하는것은 비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능 하면 좋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31/2024 11: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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