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통신사와의 분쟁
CS | 조회 929 | 07.30.2024
안녕하세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통신사측 실수로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에 시달렸는데 통신사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2달정도 머물러야 돼서 통신사 C/S에 연락해서 핸드폰 템프러리 언락을 신청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2년동안 통신사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공짜로 받은 Lock된 핸폰이에요)

통화당시 직원한테 내 사정을 다 설명했고 2달만 해외유심을 사용해야돼서 언락이 필요한데 가능하냐구 물었고 직원은 저랑 30분정도 통화하면서 언락에 필요한 정보를 (IMEI 넘버) 다 제공받았어요.
직원은 언락이 되었다 했고 저는 해외에서 다른 유심 안되면 곤란하니까 내가 직접 언락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직원은 확.실.히 언락이 되었으니까 그냥 해외 나가서 핸드폰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통화녹음은 통신사측에 있어요)

해외에 도착했고 다른유심이 안되는걸 알고 바로 남편한테 부탁해서 통신사에 연락했는데 그때부터 본인들은 템프러리 언락 서비스가 없어서 못해준다고 했어요. (2번 연락했고 통화했던 직원 둘 다 같은 대답이였어요)
저는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고 구매한 심카드도 사용 못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던 도중 FCC에 컴플레인을 넣었어요. 며칠후 통신사 임직원급 사람이 이메일로 연락이 왔고 직원이 실수한건 유감이지만 회사방침상 템프러리 언락은 못해주고 언락할꺼면 남은 기기값을 다 지불하라고 했어요. (계속 회사정책/프로토콜 언급하면서 못해준다는 입장이였어요)
저는 2달만 언락이 필요한 상태라 기기값 다 지불할 생각은 없고 어차피 1년 더 쓰면 공기계인데 돈 내기 싫다. 대신 언락에 꼭 필요한 프로세스면 기기값 내가 내는 대신 크레딧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크레딧도 줄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미 해외에 있는것도 알고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다했는데 직원 실수는 내부조사가 이루어질꺼고 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는채로 마무리 되었어요.
저는 해외유심 카드도 돈만 날리고 사용 못했고 제3업체를 통해 해외 나간지 3주만에 핸폰을 언락해서 사용할수있었어요. 3주동안 통신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지인한테 돈을 주고 공기계 빌려서 사용해야했고 밖에 나가면 기존 제 카톡이나 전화기에 저장된 정보는 와이파이 없으면 사용이 안됐어요.

저는 다른 통신사 사용할때도 계약으로 Lock 걸린 핸폰을 해외 갈때 템프러리 언락해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도 처음 통화한 직원 언락 됐다고 했을때 별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만약 아예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었다면 공기계를 챙겨서 출국하던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텐데 직원실수로 엄청난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어요.

위 모든 내용은 통신사 임직원급 사람한테 다 설명했고 제가 겪은 피해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사람도 알고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기록되어있어요)
이 케이스로 소송 걸면 제가 이길수가 있을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 걸면 바위에 계란치기인가요? 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본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의 크레임을 증명을 증거들이 있다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싸우실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는 소액 재판으로 하실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는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31/2024 11:34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