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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남은 공사금면제
Wj3913 | 조회 1,301 | 07.31.2024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3개월간의 계획으로 집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마지막 공사금을 남겨두고 마무리 작업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1여년이 흘렀습니다,
리모델링업체(General contractor)가 마무리 공사(혹은 추가된 보수공사)남겨두고 멈춘상태입니다.

남은문제에 대하여 조율이 안되는 상태로,(컨트랙터보드에도 신고하고 판결받은것만 해결하고 모호하게 남겨둠)
1년동안 집정리를 못한채 일부분이 계속 공사상태로 남아있어서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불해야할 공사금 마지막(총 15만불중) 2000불 정도 남았고,
다른업체를 통해 중지된 남은 공사를 하려면 4-5000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걸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희는 더이상의 조율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이메일상으로 그 남은 공사금에 웨이버(면제) 를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업체를 부정적 리뷰를 남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은금액 면제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상으로 협의된 내용이긴 하나,
혹시 차후에 이것으로 저희집에 문제(소송,저당) 가 생길수 있는 요지가 있는것인지
이메일상의 협의가 효력이 있고, 법적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 
어떤 사항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협의내용이나 싸인)
아니라면 변호사님께 법적 서류를 만드는것이 맞는지 여쭙고 십습니다.
(거주지 아리조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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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메일 상으로 쌍방이 합의를 했다면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합의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를 한것에 대한 증거로는 쓰일수 있을것입니다.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 해서, General Contractor 뿐 아니라 섭 컨트렉터들이 크레임을 할경우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 이외에 중요한 몇가지 내용을 싸인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01/2024 08: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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